부가세 신고하기(핵심만 보자!) + 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란?

2024. 7. 22. 11:35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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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피티에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동물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했다.

1. 부가세 신고는 늦게(1월 신고는 1/15 AND  7월 신고는 7/15일 이후! -> 25일 전에는 꼭 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15일에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2.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조회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조회한다.
공제여부를 불공제로 바꾸면, 불공제로 공제여부가 결정된 항목들이 나온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로 진행한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등의 가맹점명이 있다.

 

여기서 매입공제 항목으로 결제한 것들은 불공제 -> 공제로 변경한다.
사업에 대한 항목이 아닌데,
다 공제로 변경하면 연락오니 조심!
(아직 연락온 적은 없다.. 근데 할 때마다 혼자 눈치보면서 하게 됨..)

3. 직전 신고기간과 차이 없다면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종이 영수증 등 별도로 추가할 것들이 없으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잘 포함돼 있을 것이다.

팝업이 닫혀서 직접 들어가려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어차피 신고기간에는 메인 화면 배너에 크게 있다.)

이전의 입력서식과 동일하게 나옴!

입력이 돼있는 금액 항목들 작성하기 클릭해서
순서대로 이상유무 있는지 확인하면 됨!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이번에는 매출이 있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있다.
우리 직원인 피티의 말을 인용한다.(성은 G다.)


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 관련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세무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부는 투명한 세금 관리를 촉진합니다. 아래는 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공제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지출

  • 사업 관련 경비 중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인정됩니다.

3.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율은 결제금액의 1.3%입니다.
  • 연간 공제 한도는 결제금액의 500만원입니다.

예시

  • 한 개인사업자가 연간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했다면,
  • 공제 금액: 3천만 원 x 1.3% = 39만 원
  • 연간 공제 한도: 500만 원 이내에서 공제 가능

원래 몇십만 원 넘게 납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로 납부 비용이 많이 줄었다.
(다행..)

끝!!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빼먹은 것이 있을까 걱정돼서 몇 번을 다시 확인한다.
참 귀찮지만.. 해야 하는 것이니!
내년 1월에는 이걸 참고해서 더 빠르게 하자.
1월에 했었는데, 까먹은 나를 위해 작성함ㅠ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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