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직접 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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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셀프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세무대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부가세 공제/불공제 설정부터 해야한다! (만약..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귀찮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EBS2F_aZE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여기서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 중에 가장 귀찮은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공제/불공제가 구분돼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봐야한다. 나는 특히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사업용카드를 초반에 같이 써서 더 귀찮아졌다.. ex) 교통에 사용되는 비용은 무조건 다 불공제인데, 저 라이언의 티머니가 다 공제로 돼있어..
2023.01.20 -
[혼자 부가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1월은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다. 1~6월은 7월 25일까지 7~12월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세무대행을 활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나는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부를 통해 직접 해본다. 부가세는 크게 매출세액(번 돈) = 매출액 x 10% 매입세액(쓴 돈) = 매입액 x 10%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된다. 추가로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등이 추가된다.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건 절세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전표 4. 현금영수증 이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큰 금액의 매입을 했을 때(ex)차 구매, 인테리어 비용), ..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