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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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하기(핵심만 보자!) + 사업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란?
1. 부가세 신고는 늦게(1월 신고는 1/15 AND 7월 신고는 7/15일 이후! -> 25일 전에는 꼭 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15일에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2.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니 조회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조회한다.공제여부를 불공제로 바꾸면, 불공제로 공제여부가 결정된 항목들이 나온다.여기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로 진행한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쿠팡페이 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등의 가맹점명이 있다. 여기서 매입공제 항목으로 결제한 것들은 불..
2024.07.22 -
[부가세 셀프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세무대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부가세 공제/불공제 설정부터 해야한다! (만약..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귀찮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EBS2F_aZE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여기서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 중에 가장 귀찮은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공제/불공제가 구분돼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봐야한다. 나는 특히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사업용카드를 초반에 같이 써서 더 귀찮아졌다.. ex) 교통에 사용되는 비용은 무조건 다 불공제인데, 저 라이언의 티머니가 다 공제로 돼있어..
2023.01.20 -
[혼자 부가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1월은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다. 1~6월은 7월 25일까지 7~12월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세무대행을 활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나는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부를 통해 직접 해본다. 부가세는 크게 매출세액(번 돈) = 매출액 x 10% 매입세액(쓴 돈) = 매입액 x 10%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된다. 추가로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등이 추가된다.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건 절세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전표 4. 현금영수증 이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큰 금액의 매입을 했을 때(ex)차 구매, 인테리어 비용), ..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