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직원이 있는(있었던) 개인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보자!!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메일로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왔다. 방법을 따라가보자!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ㄱㄱ! 사업자로 전환 클릭 후 라이언을 찾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클릭!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2022년꺼를 해주는 거니까, 저장 후 다음이동!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를 입력해준다! 연말정산 구분은 12월 31일까지 다녔다면 계속근로이고 아니면 중도퇴사로 체크하자! 사실 내가 하는 방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우선 내가 넣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준다. 메뉴얼이 있긴한데...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