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자는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내자!
통신판매업 신고자는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돼서,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말리기도 한다..) 토스에서 푸시 메시지가 왔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곰곰히 생각하다가.. 작년 7월에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판매하기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것이 기억이 났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었다면, 과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이걸 매년 내는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지..ㅠㅠ 열심히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했으면, 등록면허세가 아쉽지는 않았을텐데.. 그래도.. 올해는 물건을 팔아볼 거니까 돈을 내기로 하자! 39,700원..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자!!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비싸고 이외의 시나 군은 더 저렴하다!(서울은 모든 게 비싸) 나는 통신판매업..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