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하고 소득세 안 내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걸 보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있다. 생에 최초로 창업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세액감면 제도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소득세 50%가 감면 이외의 지역은 소득세 100%가 감면된다. (나는 서울이므로 당연히 50%...) 대상은 청년!!(만 15세~35세이고 군복무기간은 차감하여 군복무자면 37세까지이다.) 감면대상인데, 소득세를 냈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5년 이내의 소득세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음.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있으니, 애매한 상황이라면 다른 자료를 통해 자세히 파악하자! 안 되는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 등 정보를 아는 사람이 승자다. 아래의 콘텐츠들로 추가 내용을 더 얻어보자! 끝!! https://blog.tosspayments.com/..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