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 21:49ㆍ창업
직원 급여를 잘못 신청했거나, 직원 급여를 변경해야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사업자의 필수 웹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라이언을 찾자!!
보수월액 변경 클릭!

보수월액을 변경할 직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적는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가능하다!
그럼 20% 이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따로 신청한다.
여기는 스샷을 막아놓았으니 말로 설명하겠다.
좌측의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클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변경부호 03기준소득월액 클릭!
그럼 변경(전)일자 / 변경 전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내용에 착오거나 인상된 직원의 보수월액을 적으면 된다.
신고서발송 클릭하고 기준소득월액 파일 첨부에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끝이다.
웹EDI 신고서 발송 및 증명서 신청 업무는 평일 09:00~20:00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한다.
하... 내일 다시 해야겠다ㅠㅠ
임시저장 클릭...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그냥 변경한 사항을 잘 입력하면 된다.
변경사유는 착오정정 = 착오정정 / 보수인상 = 보수인상
알잘딱깔센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02-6935-8402) [이건 나를 위해 기록해두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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