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청] 직원 급여 잘못 신청 해결 / 직원 급여 착오 정정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2022. 12. 14. 21:49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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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잘못 신청했거나, 직원 급여를 변경해야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사업자의 필수 웹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라이언을 찾자!!
보수월액 변경 클릭!
보수월액을 변경할 직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적는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가능하다!
그럼 20% 이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따로 신청한다.
여기는 스샷을 막아놓았으니 말로 설명하겠다.
좌측의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클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변경부호 03기준소득월액 클릭!
그럼 변경(전)일자 / 변경 전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내용에 착오거나 인상된 직원의 보수월액을 적으면 된다.
신고서발송 클릭하고 기준소득월액 파일 첨부에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끝이다.
웹EDI 신고서 발송 및 증명서 신청 업무는 평일 09:00~20:00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한다.
하... 내일 다시 해야겠다ㅠㅠ
임시저장 클릭...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그냥 변경한 사항을 잘 입력하면 된다.
변경사유는 착오정정 = 착오정정 / 보수인상 = 보수인상
알잘딱깔센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02-6935-8402) [이건 나를 위해 기록해두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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