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부가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3. 1. 8. 23:52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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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다.
1~6월은 7월 25일까지
7~12월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세무대행을 활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나는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부를 통해 직접 해본다.
부가세는 크게
매출세액(번 돈) = 매출액 x 10%
매입세액(쓴 돈) = 매입액 x 10%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된다.
추가로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등이 추가된다.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건 절세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전표
4. 현금영수증
이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큰 금액의 매입을 했을 때(ex)차 구매, 인테리어 비용), 조기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소비자의 결제금액(매출액)의 1.3%를 깎아주는 것)과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방법이 있지만, 정보통신업인 나와는 관련이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gR-12mueN6Q
이 유튜브를 보고 많이 공부했다.
1월 12일에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이 나온다고 하니, 그때 다시 작성해보자~
뜬금 TIP
"·"가운데점을 쓰는 방법 : Alt+183을 누르면 된다!
절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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