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신청] 직원 급여 잘못 신청 해결 / 직원 급여 착오 정정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2022. 12. 14. 21:49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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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를 잘못 신청했거나, 직원 급여를 변경해야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사업자의 필수 웹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라이언을 찾자!!

보수월액 변경 클릭!

 

보수월액을 변경할 직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적는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가능하다!

그럼 20% 이하면 신청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다!!!!!

https://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따로 신청한다.

 

여기는 스샷을 막아놓았으니 말로 설명하겠다.

 

좌측의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클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변경부호 03기준소득월액 클릭!

그럼 변경(전)일자 / 변경 전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마지막으로 변경 후 내용에 착오거나 인상된 직원의 보수월액을 적으면 된다.

 

신고서발송 클릭하고 기준소득월액 파일 첨부에 근로계약서 첨부하면 끝이다.

웹EDI 신고서 발송 및 증명서 신청 업무는 평일 09:00~20:00까지 이용가능하다고 한다.

 

하... 내일 다시 해야겠다ㅠㅠ

 

임시저장 클릭...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그냥 변경한 사항을 잘 입력하면 된다.

변경사유는 착오정정 = 착오정정 / 보수인상 = 보수인상

 

알잘딱깔센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02-6935-8402) [이건 나를 위해 기록해두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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