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한 개인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방법

2023. 1. 19. 18:59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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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직원을 고용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작년에 캘린더로 1월에는 부가세랑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만 적어놓았는데, 벌써 직접하는 날이 왔다..

 

해보도록 하자..!!(가능하면 세무대행하세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해봐도 괜찮음!)

 

제출 의무자

  •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상용근로자 :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 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본다.

정기신고 기한

  • 상반기(1월~6월) 근무기간 : 7월 6일~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7월~12월) 근무기간 : 다음해 1월 6일~1월 31일까지 제출  (지금이 정기신고 기한이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의 친구 홈택스를 찾자!

간이지급명세서

라이언 찾자!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클릭!

 

간이지급명세서를 펼치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이 나온다. (클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클릭!

 

 

간이지급명세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아주 쉽다!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하고

근무기간

급여(인정상여금액과 비과세금액(식비같은 거)을 빼고 넣자.)

를 쓰면 끝이다! (등록하기 클릭!)

 

수록 완료

 

등록을 하면 이렇게 직원들의 인적사항근로소득 내역이 나온다!

총건수가 6건인데 소득자건수가 5건인 이유는..

퇴사한 직원이 재입사를 해서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1명의 직원을 기간 다르게 2번 등록했다.)

 

소득자료 작성완료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이다!

 

이렇게 작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하는 월급은 정기제출기간인 23-07-06 이후에 또 신청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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