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셀프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직접 신고하기!

2023. 1. 20. 23:32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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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 전!!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부가세 공제/불공제 설정부터 해야한다!

(만약..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귀찮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FEBS2F_aZE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클릭!

 

여기서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 중에 가장 귀찮은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공제/불공제가 구분돼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봐야한다.

나는 특히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사업용카드를 초반에 같이 써서 더 귀찮아졌다..

 

ex) 교통에 사용되는 비용은 무조건 다 불공제인데, 저 라이언의 티머니가 다 공제로 돼있어서 불공제로 바꿔주고 직원 밥 사준 음식점은 불공제 -> 공제로 바꿔줬다.

이 url들을 추가적으로 참고하면 좋다!

 

(등기우편도 불공제라는데.. 공제로 신청해버렸다..)


이제 진짜 부가세 신고를 해보자!

 

라이언을 찾자!!

 

정기신고 클릭!(I'm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입력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사업을 안 하고,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분은 무실적신고 클릭!)

* 사업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신고를 해야한다!!

 

 

처음 이걸 보고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

면세 매출이 있으면 매출처별계산합계표를 추가해야하고

음식점,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이면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주는 등등...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 작성하는 기준은 매출이 나지 않고 앱 플랫폼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나) 기준이다!

 

회사용으로 사용되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걸 체크해줬는데...

 

뒤늦게 찾아보니, 조기환급이 된다고 하며,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괜히 했군!)

여기는 그냥 유튜브에서 체크하라고 해서 우선 해줬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없어서,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의 작성하기 클릭!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의 작성하기 클릭!

 

라이언 옆의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해서 나오는 매출을 과세매출분에 직접 입력한다.

입력완료하고 다음

과세표준명세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와 같아야한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들어가서 주업종이아닌 스마트스토어로 매출이 나온 거는 부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업태)으로 금액을 입력해줬다.


이제 매입세액을 보자!

먼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발급받은 게 쫙 나온다.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 거래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사업자별 명세 조회 클릭!)

 

 

다시 라이언을 찾자!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클릭!(신용카드 매입에 대해 작성해보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쿨릭!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놓아서 가맹점 정보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다.

사업용 카드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저 빈칸을 채워야하는 귀찮은 작업을 해야한다...

 

라이언 옆에 있는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의 조회하기를 누르고

 

부가세 신청을 할 기간을 정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공제대상이 나온다.

 

여기있는 글씨를

여기 합계에 적고 입력완료를 하면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그리고 고정자산매입이 있고 조기환급을 원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을 작성하자!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자산[노트북]을 입력해줬다.(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아놔서 쉽게 했다.)

공급가액(물건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과 세액(부가세)을 입력하면.. 입력완료 클릭!

 

홈택스로 부가세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10,000원을 받는다.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돈을 환급받을 거 같다.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고생 끝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받았다!

 

끝냈지만, 뭔가 안 한 느낌... 뭔가 했더니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되고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노트북을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첨부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우선 해보자! 잘못됐으면 연락이 오겠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지는 것 같다.

 

올해는 설 연휴가 껴서 원래 기한인 25일에서 1월 27일 까지로 연장됐다.

안 하신 사업자분들은 빠르게 하자!

 

끝!!!!

 


도움받은 콘텐츠들

 

https://www.youtube.com/watch?v=-t7hmQFWvak&t=1236s 

 

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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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wZk7Uw2E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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