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퇴사했을 때,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2022. 12. 1. 13:14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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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했을 때,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직원분이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퇴사를 하면 너무 슬프지만, 그분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응원하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성격이 급한 나는 바로 해주자!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과 상실 등 4대사회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간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해 라이언을 찾아보자!

메인 페이지의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상실 클릭

 

 

 

 

 

자격상실 신고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자!

 

 

산재보험 미가입자 신고가 아니니 확인!

퇴사한 직원분의 개인정보를 넣고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로 해준다.

국민연금

 - 상실사유는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나는 사용관계 종료라고 했다)

건강보험

- 상실사유는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된다.(퇴직)

- 보수총액은 총액을 적어주자 ex) 직원 월급이 200만원이고 8달을 다녔다면 200*8 = 1600만원을 입력하면 된다.

- 근무개월수는 말그대로 근무개월수

- 전년도에도 근무하신 직원분이라면 입력을 하자!(나는 전년도에 사업자 자체가 없었다. 그러므로 0)

 

 

고용보험

- 상실사유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자!

- 구체적 사유도 입력해주자. 필수 입력항목이다. 안하면

이렇게 팝업창 나온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직원분의 사유에 맞는 명칭을 선택하자!

 

나는 직원분의 개인사정이므로 [코드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선택했다.

보수총액은 위와 동일!

날이 너무 춥다ㅠㅠ

 

산재보험은 해당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 넣으면 끝!

 

마지막 페이지로!!

공통에 보험상실일과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다시 확인해주고 전송(신고서 제출)하면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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