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2023. 2. 8. 18:41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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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있는(있었던) 개인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보자!!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메일로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왔다.
방법을 따라가보자!
로그인 ㄱㄱ!
사업자로 전환 클릭 후 라이언을 찾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클릭!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2022년꺼를 해주는 거니까, 저장 후 다음이동!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를 입력해준다!
연말정산 구분은 12월 31일까지 다녔다면 계속근로이고 아니면 중도퇴사로 체크하자!
사실 내가 하는 방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우선 내가 넣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준다.
메뉴얼이 있긴한데.. 봐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는 점들이 많았다..
- 근무기간 입력
- 급여입력[근무기간(월)x월급]
식대 등의 비과세를 빼는지 넣는지 너무너무 헷갈렸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 비과세감면 코드를 보면 식대는 없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할 때는 빼서 이것도 빼고 급여를 입력했다.
- 해당 시, 상여 등 추가
- 세액명세(기납부세액)은
매달 낸 소득세를 근무기간 합산해서 입력했다.(소득세 없는 직원은 작성하지 않았다.)
라이언이 있는 건강/고용 보험료를 입력해주었다.
나는 기존에 만들어진 급여대장의 보험료를 합산하였다.
국민연금보험료도 합산해서 입력!
나머지 칸을 채우기 위해, 퇴사한 직원에게 하나씩 물어볼 수도 없어서
우선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입력하고 제출을 하였다.
우선 제출은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무대행을 쓰기로 하자..
진짜 헷갈리고 너무 힘들었다ㅜㅜ
끝!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EsGVS-vSn4
https://blog.naver.com/educhoistar/2230091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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