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자없음 신고] 개인사업자 고용한 직원이 다 퇴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2023. 2. 6. 22:31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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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한 직원이 다 퇴사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필수 가입해야하는 건 국룰이다! (고용,산재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됨)

 

나는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직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했다.

여기서 문제!!

직원이 있었던 개인사업자가 이제 직원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 문제를 찾기위해 여러 블로그를 뒤져보았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알아서 바뀌나?' 했는데도 뭔가 찜찜한 기분에 처리를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과 함께 나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했다.

 !!!!! 건강보험은 처리완료가 됐지만.. 국민연금은 처리오류가 났다ㅠㅠ

건강보험은 우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됐고 국민연금은..

그래서! 가장 명쾌한 답을 줄 국민연금공단에 연락을 했다!📞📞📞

 

결론은, 사업장 탈퇴 신고에서 근로자없음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되겠지만, 나는 4대보험에 관련된 거는 거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우선 로그인하고 라이언을 찾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클릭 후 다 동의!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체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된 분은 모두 체크!)

근로자없음

사용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라이언을 찾자!!

신고(신청)사유-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근로자없음을 체크!

 

환급(반환)계좌 사전신청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입력해주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근로자수도 입력!

근로자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근로자 수 전부인지, 근로자수에 나를 포함하는지 등

설명이 없어서 그냥 나는 나 포함 이번에 퇴사한 직원 수를 입력했다.

다 하고 전송하면 끝!!!!

간단한 거지만, 혹시나 나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다.

 

오늘도 화이팅!

 

끝~!!

 

 

(추가 정보)

사업장 탈퇴 신고를 굳이 하지 않다고 알아서 변경될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정석은 근로자없음 신고하는 게 맞음)

(TIP)

보험지원(like 두루누리)을 받는 분들은 지원금 환수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신고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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