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계약종료 직원 이직확인서 작성법
2023. 2. 1. 21:47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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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된 직원의 자격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보자!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필수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등록을 한번에 한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퇴사직원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라이언을 찾자!
이직확인서 등록 클릭!
먼저, 사업장과 피보험자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여기부터 채워보자!
나는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주5일 근무자는 주말 중 하루를 유급으로 줘야한다.
(대부분 일요일을 유급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일로 한다고 함.)
그래서!
ex) 22년 7월이 31일이고 토요일이 5개면 31-5=26일
이렇게 해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넣었다.
나머지도 매달 총 일수에서 토요일 개수를 빼줬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상 되면 된다!
기준기간 연장은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해당사항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다.
사유가 있다면 하단의 참고를 참고하자!
퇴사 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임금계산기간과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자동입력됨!
임금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달마다 기타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넣고
기타수당(식비, 교통비 등)을 입력한다.
그리고!
상여금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X 3/12 = 37만 5천원
연차수당이 66만원이면
66만원 X 3/12 = 16만 5천원이 된다.
만약에 12개월이 아닌, 10개월 이면 상여금x3/10을 해주면 된다.
평균임금 작성을 했으면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 작성 안 해도 됨!
대부분 1일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상이지만,
✨1일소정 근로시간 예외사항은 이렇게 한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저장하면 끝!
✅ 참고(영상으로 보고 따라하는 게 쉬움.)
https://www.youtube.com/watch?v=iFK9PVLrhWE&t=419s
✅ 이직확인서 작성예시(이직확인서 신청할 때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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